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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가전 | 아이닉 에어프라이어 동일 고장 4회 반복에 따른 환급 요청서
 이혜령
 2026-07-17  |    조회: 41

1. 피해 발생 내용

저는 2025년 4월 26일 아이닉 공식 홈페이지에서 ‘아이닉 4세대 올스텐 에어프라이어 iSA6L’ 제품을 구매하였습니다.

제품을 정상적으로 사용하던 중 구매 후 약 10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사용 중 갑자기 전원이 꺼지는 고장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아이닉 본사에 제품을 보내 수리를 받았고, 회사로부터 수리가 완료되었다는 안내를 받은 후 제품을 돌려받았습니다.

그러나 수리 후 불과 약 1주일 만에 동일하게 전원이 꺼지는 고장이 다시 발생하였습니다. 저는 다시 본사에 수리를 의뢰하였고, 두 번째로 수리를 완료했다는 안내와 함께 제품을 돌려받았습니다.

그럼에도 2026년 4월 30일 세 번째로 동일한 전원 꺼짐 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두 차례 수리를 받았는데도 같은 고장이 반복된 만큼 단순한 일시적 고장이 아니라 제품 자체의 성능·기능상 하자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2026년 5월 연휴 이후 제품 교환을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이닉 측은 “회사 매뉴얼상 구매 후 1년 이내에 세 번의 동일 문제가 발생해야 교환할 수 있다”는 이유로 교환을 거부하였습니다. 세 번째 동일 고장은 구매일로부터 1년이 지난 지 불과 4일 후 발생한 것이며, 무엇보다 최초 고장과 두 차례 수리는 모두 품질보증기간 내에 발생하고 진행되었습니다.

이후에도 정상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2026년 7월 17일 현재 네 번째로 똑같은 전원 꺼짐 고장이 다시 발생하였습니다.

2. 이번 고장은 보증기간 이후의 새로운 고장이 아닙니다

아이닉 측은 세 번째 고장이 구매 후 1년을 4일 지났다는 사실만을 근거로 교환을 거부하였으나, 이는 소비자 피해의 실질을 고려하지 않은 형식적인 판단입니다.

이 사건은 보증기간이 종료된 후 새로운 고장이 처음 발생한 것이 아닙니다.

최초 고장은 구매 후 약 10개월 만에 발생하였고, 동일 고장으로 두 차례나 수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수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동일 증상이 세 번째, 네 번째까지 계속 재발한 것입니다.

따라서 2026년 4월 30일과 2026년 7월 17일 발생한 고장은 별개의 새로운 고장이 아니라, 품질보증기간 내 발생한 최초 하자가 두 차례의 수리로도 제거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재발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회사가 두 번이나 “수리가 완료되었다”고 안내했음에도 동일한 고장이 반복되었다는 것은 수리가 실질적으로 완료되지 않았거나 고장의 근본 원인이

제거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조리 중 전원이 반복적으로 꺼지는 것은 에어프라이어의 핵심적인 성능과 기능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하는 중대한 하자입니다. 소비자가 동일한 제품을 계속 포장하고 발송하며 수리를 반복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도 없습니다.


3. 소비자가 요구하는 보상 내용

저는 아이닉 측에 다음과 같이 최종적으로 요청합니다.

제1순위 요구사항

해당 제품을 회수하고 실제 결제한 구입대금 전액을 환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순위 요구사항

구입대금 환급이 어렵다면 수리품이나 리퍼제품이 아닌 미사용 신제품으로 교환하고, 교환한 신제품에 대해서는 교환일을 기준으로 최소 1년의 품질보증기간을 새로 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17 10:14:04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 내 동일하자에 대해 2회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때 교환이나 환급을 위한 수리횟수는 '성능 기능상의 하자'에 대한 수리로서 단순 점검이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등은 수리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