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무책임한 대기업 업체
 김용광
 2026-07-17  |    조회: 86
제목:
세스코 서비스로 인한 반려견 피해 및 병원비 보상 거부 관련 신고

내용:
본인은 세스코의 해충 방제 서비스를 이용한 소비자입니다.

서비스 진행 이후, 반려견이 설치된 트랩(또는 약품)을 접촉/섭취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 동물병원 진료 및 치료가 필요하여 병원비가 발생하였습니다.

해당 사고는

* 서비스 설치 위치 및 안전 안내 미흡
* 반려동물 환경에 대한 사전 고지 부족
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스코 측은 현재까지 병원비 보상을 지연하거나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려동물 관련 피해는 명백한 재산 피해에 해당하며, 실제로 분쟁 사례에서도 반려동물 피해에 대해 치료비 보상이 인정된 사례가 존재합니다.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1. 반려견 치료비 전액 보상
2. 사고 경위에 대한 공식적인 해명
3. 향후 동일 피해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개선

본 건은 단순 민원이 아닌 사업자의 과실로 인한 소비자 피해로 판단되며,
신속한 분쟁조정 및 피해구제를 요청드립니다.

또한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및 추가적인 법적 대응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17 23:23:33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