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위내용으로 답변 주심에 감사를드립니다.
그런데 이후에 제가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소비자보호원에서 판매자에게 통보하시어 중재를 해주시나요...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