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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후속업무처리관련 제가 어떻게 해야할까요
 임신혁
 2026-07-18  |    조회: 468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위내용으로 답변 주심에 감사를드립니다.
그런데 이후에 제가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소비자보호원에서 판매자에게 통보하시어 중재를 해주시나요...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18 23:07:05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소비자 고발센터)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발생하는 소비자 기본법상 분쟁에 대해서 중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는 제보자께서 원하는 부분에 대해 강제성을 갖고 처리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