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대금리 조건 중 체크카드 6회 이상 사용.
본인은 은행에서 발행한 체크카드로 기간 내 14회 이상 사묭함
이증 매장별로 체크 또는 현금으로 구분해서 처리함
신한은행은 현금 처리분은 안되다고 하는데 내 입장에서는
은행에서 발행한 동일 카드를 사용했는데 매장에서 자기네 방식대로 전산처리 하는것을 알수없으므로 이는 잘못 되었다고 생각 합니다. 댓글1
해당업체의 부실하고 무성의한 고객서비스행태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고객센터로 민원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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