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주유소직원에의한 차량훼손
 이재익
 2026-07-23  |    조회: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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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일 주유중 직원실수로 주유건을 놓쳐 차량에 부딪힘소리가 났으며 당일 작은 스크레치정도로 판단되어 귀기함
7.12일 낮에 지인과 해당건에 대해 대화중 스크레치 부위를 확인하니 찍힘발생자국이 발견됨.
당일 주유소 방문하여CCTV확인되어 영업배상책임보험 안내받았으며 견적요청하여 답변줌(약80만원).
7.15일 장문의 글과함께 세부사진 요청되어 촬영 후 제공했으며 이후 답변이 없다가 7.23일 오후에 자차처리 후 구상권청구해보라고 답변옴.
CCTV영상은 업로드시 등록되지않아 캡쳐본으로 등록합니다.
도움부탁드려요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24 06:3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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