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건설 | 여유자금이라걷고 돌려달라해도 안줌
 이승희
 2026-07-27  |    조회: 632
20260722_110121.jpg
울산시 남구 번영로레벤투스 입주자이자 관리단총무를 맡고 있는 이승희입니다.
한참 번영로에 흉무로 있던 건물이 수분양자들의 잔금과 추가분담금을 납부하면서 수분양자의 노력으로 25년 6월경 준공승인나서 입주해 살고 있습니다.
이 곳에 관련 되었던 다인건설회장 오동석회장은 구속상태지만, 현재 번영로로얄팰리스는 소유권이전이 진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벌어지고 있는 시행사와 비상대책위원회의 사태를 제보고발하고자 합니다.
한 번만 더 관심과 판단 부탁드립니다.
진심 너무나도 허망합니다.

2024년부터 200가구정도의 미참여자들이 돈을 안줘 공사대금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계좌24년10월 추가분담금2500만원과 여유돈 되는 사람은 이자를 준다고 되는대로 보태달라했고, 1500만원을 송금하자 그 돈 중에 일부 1000만원은 추가분담금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준공 후에 추가분담금이나 잔금 미참여한 가구가 200가구 때문에 등기할 돈이 또 부족하다면서 자금을 모았습니다.
여유자금을 빌려주면 연 12% 이자를 주겠다고 하면서 총 5,000만 원을 여러 차례, 걷는 과정에서 계좌 25년9월 이자를 준다는 명목하에 2500만원 중에 이자빼고, 2350만원을 송금하게하는 방법을 써서, 이자를 준것처럼했지만, 생각해보니, 내돈으로 내가 덜 송금한 것 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돈 걷어 5,000만원이상 낸 일부 수분양자들한테 5000만원만 다 똑같이 만들고, 더 낸 사람 돈을 돌려주는 작업을 하였습니다.
현재 여유자금 반환을 요구하고 있어도 돈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27 16:11:41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 주소확인하시어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반환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