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폰할인 판매업체 니콘내콘에서 쿠폰을 구매해 영화를 보려했으나 첨부된 사진처럼 예매가 안되서 환불요청했으나 환불이 안됨. 상담 내용처럼 일반으로 선택안해서 그렇다고해서 학생을 일반으로 선택했는데도 안되어서 다시 문의하니 그렇다고 했고 1장당 15000원상당은 된다고 했다가 안된다고 하니 특별관이라 그렇다고 하는데 안양 범계 롯데시네마에 들어가 보면 특별관이 아니라 15000원짜리 일반관임을 알수 있음. 이런 이유로 환불을 거부함. 판매한 쿠폰은 금액할인밖에 안됨. 환불 요청함. 댓글1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선금을 지급을 하고 계약서를 받았다면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며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은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하나, 해당업체의 귀책사유로인한 계약의 해지일 때에는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의 내용을 근거로 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빠른 환급조치 이행을 촉구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