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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 해지권고안함
 김민수
 2026-07-27  |    조회: 600
최근 와이프핸드폰이 오래되서 8월에 나오는신제품 볼겸확인하려했는데...
참고로 거주지는 일산서구...일산동구에있는 케이티대리점에서요금확인및비용문의할갔는데 오래된 와이파이확장용 에그비용이 약 3년쩨 그냥결제청구되고.티비도 1대사용인데3대용으로청구가계속되어서 대리점에서 왜전달을 안해주는냐..사용하지않는처리비용이 3년쩨 그냥청구되고.말은 VIP 고객님하면서 그전에도 핸드폰변경할때 말이라두해주면 쓰지지않는 기계값 안치룰덴대..
그래서 쓰지도안은 매월청구갑정리좀 부탁하니까..자기내 대리점에서는 해지가안된다구하면서 관리부서본사로 떠넘겨 월욜 아침에가서 20분상담하면서 서로 떠넘기기하냐 핸드폰교체할때는 네네 고객님...이런일닥치니까 자기내취급안하니 본사로가라구하니...참나어이없어...집안에 케이티관련해서 해지하려고 하니 약45만원비용들고..고객센터에서는 전화하면서담당자 뺑뺑이돌려상담구..오히려 자기내는 잘못없네하는 뉘앙스....참...3년동안 뒤로청구해서 돈다받구...본사에서해지했으니까 죄송합니다.고객부주의로 어물쩡넘어가고....참...지금이라도 여유되면 위약금이구모구 당장 케이티관련 해지하구십네...3년동안뒤로빠진내돈...억울하다....이래서..고객만족...개뿔...앞으로.로만...참자증나서 소비자고발센터의 문의좀부탁드립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27 22:05:14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올려주신 제보와 같이 통신대리점의 경우 불완전판매로인한 소비자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으나 개별판매점에서 이뤄진 문제의 경우 해당 통신사를 통한 중재처리에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