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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썩은 과일을 팔고도 소비자가 반품을 요구해도 늦장대처
 노연주
 2026-07-27  |    조회: 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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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주문하고 배송받은 과일이 저런게 와서 반품요구하니 사진을 보내면 월요일에 연락준다고 하더니 사진을 보내도 아무 연락이 없어 다시 연락을 하니 이핑계 저핑계를 대면서 처리를 안해주네요.
가격이 중요한게 아니라 너무 대처하는 자세가 안일한게 큰 문제인데 그걸 못느끼는듯 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27 22:05:39
배송받으신 상품상태가 좋지못해 매우 실망스러우셨겠습니다.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제보 관련하여서는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신 경우로 판단되는 바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