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생활가전 | 제품 초기 불량으로 인한 피해보상 및 업체 입장 요청
 정하준
 2026-07-27  |    조회: 528
저는 단순히 환불만 받고 이번 일을 끝내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설치 후 불과 3일 만에 제품 자체의 불량으로 정상적인 사용이 불가능했고, 폭염이 계속되는 한여름 동안 장기간 에어컨을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 고령의 가족이 있는 상황에서 냉방을 하지 못해 큰 불편과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었습니다.

제품 불량으로 인해 이러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업체에서는 환불 절차만 안내할 뿐, 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피해나 불편에 대해서는 어떠한 설명이나 보상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사안이 단순히 제 개인의 환불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제품 또는 동일한 문제가 다른 소비자에게도 반복되지 않도록 원인에 대한 확인과 업체의 책임 있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업체가 환불만으로 사건을 종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제품 초기 불량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한 입장과 적절한 보상 여부를 명확하게 회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28 06:19:19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가능하며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무상 수리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