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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팰리세이드 후방센서 보증기간 연장관련 특이사항
 박미미
 2026-07-27  |    조회: 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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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펠리세이드 후방센서 보증 연장 및 유상수리 환급 제외에 대한 제보문입니다.

본인은 2024년 2월경 당시 보증기간(3년/6만km)을 약간 초과한 약6만1천km 상태에서 후방센서 동일 증상으로 유상 수리를 받았고, 

수리비를 전액 부담했습니다.

이후 현대자동차는 해당 부품 보증을 8년 또는 16만km로 연장했고,

2026년 7월 동일한 증상이 재발하여 연장된 보증에 따라 무상 수리를 받았습니다.

동일 부품이 한 차례 교체된 점을 고려하면,

2024년 당시 고장 역시 해당 부품의 결함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현대자동차는2024년5월 이후 유상 수리 고객만 환급하고,

그 이전에 동일 증상으로 유상 수리한 고객은 일괄적으로 제외하고 있습니다.

수리 시점만으로 환급 여부를 나누는 것이 형평성에 부합하는지 의문입니다.

2024년 5월 이전 동일 증상으로 유상 수리를 받은 소비자들도 동일한 기준으로 구제받을 수 있도록 환급 기준의 타당성을 검토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25년 5월부터 보증연장된 시점 1년간 2024년 5월부터 2025년 5월 사이 유상 수리분은 환불대상이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동일 결함/ 동일 수리임에도 특정기간을 기준으로 환급대상을 나누는 법적/기술적 근거가 무엇인지 확인을 요청드립니다.


관련 수리 내역서,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28 06:33:17
자동차 제작사는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자동차의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하자 발생 시 무상 수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차체 및 일반부품의 경우 품질보증기간은 2년/4만km로 어느 한쪽이 경과하면 기간이 종료된 것으로보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