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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여행 | 변경수수료가지고 사기치네여
 최동혁
 2026-07-27  |    조회: 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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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수수료 떡하니 1만원이라 적어놓으시고 들어가니 수수료약 28만원 비행기값은 제가가는게 30만원대 저날은 갑자기 열어보니 40에서 50으로 상향 그래서 20만원씩더 받는건 이해가는데 수수료 25만원까지 받는건 좀 아닌듯하네요 그러고 상담사들은 다들 변경이ㅜ될슈도잇고 안될수도잇고 계속 똑같은말반복 결제해도 안될수도 잇어요 그러고 항공사에는 전날문의안되니 하지마시고 다해보고 인되면 당일되서 연락하세여 기다리세여 만 반복하네요 비행기값버리게생겻네요ㅠㅠ
환불하시면 무조건 0원이에요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28 06:37:01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