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가전 | A/S 불만족
 김서윤
 2026-07-29  |    조회: 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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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전쯤 청소기를 구입했는데 롤러가 사용시 롤러가 이탈되면서 소음이 너무시끄러워서 AS를 보내는데 3개월이 지났으니 택배비를 내가 부담해야한다해서 포장해서 택배불러서 보냈습니다 일주일뒤 아무런 연락도없이 물건이 왔고 이상없어서 그냥보낸다는 문자하나 왔더라구요 그때두 기가 막혔지만 그냥 불편한대루 사몽을 했었는데 또 사용도중 계속 오수통을 청소하라는 멘트가 나오면서 작동이 안되서 다시 AS를 보내면서 먼저 AS보냈던거 해결 안됬으니 이번에 같이 봐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일주일만에 문자가 들어왔는데 파손됬으니 226000원을 보내면 유상수리해준다고합니다 하도기가 막혀 전화했더니 제가 보낼때 잘못보낸거라 어쩔수가 없다고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이런 서비스가 있을수 있나요 저는 받아들일수 없습니다 담당자에게 연락을 달라고해도 안된다고합니다 물건값이 30만원인데 AS비용이 226000원이로는게 말이 됩니까 입금안하면 펴기시킨다고하네요 이런업체가 이나라에서 장사하고 있다는게 용서가 안됩니다 철저한조사와 해결부탁드립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30 15:46:49
청소기의 하자로 사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겠습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 내 동일하자에 대해 2회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때 교환이나 환급을 위한 수리횟수는 '성능 기능상의 하자'에 대한 수리로서 단순 점검이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등은 수리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이의를 제기하시길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