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용품 | 사기
 민덕규
 2026-07-30  |    조회: 554
인터넷 선전부터 홈페이지에는 디바이스 무료라고하고선 디바이스를 보내지 않음 고객센터는 무조건 전화안되고 기다리는거없이 끊어짐 문자로 연락되면 내가디바이스 선택않했다고함
홈페이지에서선택하고 주문하면 디바이스가안온게 벌써3번째임
고객센터글남겨도 안보이고 연락안옴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31 12:41:38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