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무싱as기긴중 제품 이상으로 인한 AS, 제품 배송비 소비지에게 청구
 손의성
 2026-07-30  |    조회: 417
무상 AS 기간 중 제품 문제로 인하여 AS 접수를 위해 제품을 배송 해야 하는 상황에서 제품의 이상으로 인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제품을 배송 하는 배송비를 소비자에게 청구 하고 있습니다

제품에 하자로 인하여 발생되는 문제이고 이로 인해 발생되는 비용을 소비자에게 청구 하는 게 맞는 않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처리 와 조치 부탁드립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31 12:49:58
사용중이신 제품 하자로 사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겠습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품질보증기간 안에 제품 하자발생시 보상기준으로는 1.무상수리 -> 2.교환 ->3.환불 순으로 보상하며 보상제외항목으로는 소비자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하자에 대해서는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과실부분에 대한 제보자님의 억울하신 심정을 해당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이의를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