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옷을 주고 돈을 받는 시스템입니다
무게로 금액이 책정되어 정산해주는데 무게 재고 확인 연락도 없이 돈보내고 무게를 보내기 전 확인해둔 무게 절반도 안되는 금액을 보내 문의 드리니 보내주겠다하고 연락두절되었습니다
큰금액이 아님에도 이런 대응하는 게
너무나 무책임해 신고합니다 댓글1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