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다솜종합물류에서 강요에의한 거짓내용으로 화물운송계약시 제반요건 설명미비 만트럭2018년 115만키로주행 6800만원 차량도 선택도 안했고 본적없고 주행도 과하다고 이의제기하니240만까지탈수있다고 하나 100만 넘어가면 거의수명이 다했다고함 금액도 상사에문의시3천만내외이고 수리도 말로는 다알아서해준다고해놓고 계약서상 엔진 미션만 한달보장 계약한날부터 도장찍기전에 생각해보겠다고나중에 하겠다고하니직원세명이서 취소안된다고하고 지금까지 계솓요구했지만 취소안해줌
댓글 1 내용 최고관리자 2026-08-01 09:08:02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계약 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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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