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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주행중 엔진고장, 소비자과실로 보증수리거부
 홍성관
 2026-08-06  |    조회: 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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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펠리세이드 디젤2.2 운행중입니다.

주행중 갑자기 이상한 냄세와함께
배기구쪽에서 뿌옇게 연기가 많이 발생하면서 차가 덜컹덜컹거렸습니다

생명에 위협을느껴
급한대로 갓길에 차를세우고
견인을불러 블루핸즈에 입고시켰습니다.

블루핸즈에세 연락와서는
냉각수와 엔진에연결된 호스가 빠져있기때문에 엔진고장이난거고
엔진보증5년10만km 이내 더라도
보증수리가안된다고
제 과실로 수리비 1100만원을
요구하고있습니다.

주행중인 운전자가 어떻게
보닛을열고 엔진에 연결된호스를 뺄수있을까요.

제가 냉각수 연결호스를 분리했을까요?

차를 잘못만든 현대차측에서
이런내용이 있다고 피드백해주면
고마워해야되는내용 아닌가요?

이렇게 적반하장으로
소비자에게 씌우는방식으로
돈버는 현대자동차일까요

원활하게 해결되었으면 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06 23:29:10
보유하신 자동차의 문제로 차량운행에 많은 지장이 있으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자동차 제작사는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자동차의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하자 발생 시 무상 수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차체 및 일반부품의 경우 품질보증기간은 2년/4만km로 어느 한쪽이 경과하면 기간이 종료된 것으로보며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