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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 부당한 비용청구
 모갑종
 2026-08-06  |    조회: 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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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3. 인천공항을 통해 해외로 출발하기에 앞서 18:00에 인천공항 1층에 있는 와이파이 도시락을 구입해서 21:50비행기로 출국했고 2026.7.31. 11:20도착해서 바로 와이파이 도시락을 반납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6시간 늦은 북유럽에 도착은 7월24일이었고 돌아오기위해서는 7월30일 출발했습니다. 도시락와이파이는 비행기에서는 사용이 안되고 유럽에서 현지 통신망과 연결됐을때만 사용가능합니다. 또 코펜하겐에서 오슬로간때나 스톡홀름에서 헬싱키올때는 밤새도록 유람선을 이용하는데 배를 이용할때도 망망대해라서 이용이 안됩니다.

유럽내에서 유람선 탈때는 저의 선택이니까 사용못했지만 비용을 지급한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지만 늦은 출발일과 이른 도착일에 대해서 요금을 부과하는것은 부당하다고생각합니다.

31일 공항도착후 반납할때 담당자께 출발일과 도착일에 요금부과하는것은 부당하다고 하니, 사장이 부과하라고해서 부과한다고 했습니다.

예를들어 제가 가져간 기기는 오전에 귀국한사람이 반납한것을 제가 밤에 가져간거라면 오전에 반납한 사람한테 1일분 비용을 받고 밤에 가져간 저한테 또 1일분 비용을 받는것입니다.

어차피 기기는 현지 도착해야 사용가능하므로 현지 도착부터 현지에서 여행마치고 귀국비행기 타는 날 기준으로 부과하는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부분을 바로잡아 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07 00: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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