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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 가족모두 개통해서 받기로한 사은품 지점장이 일주일만에 바뀌어서 사은품을 엘지티비에서 삼성으로 주겠다고 말바꿈
 김지후
 2026-08-06  |    조회: 439
핸드폰을 2년전 개통하고 다시 온가족 개통하러갔습니다
갑자기 2년전 버즈9만원을 토해내라는겁니다
화가났지만 티비도 받아야되니 그냥 토해냈습니다
근데 삼성보다 엘지께 더 좋다 엘지껄로해준다고 해놓고
개통 다하자마자
절때못준다 지점장이 다른매장갔다
말을 바꿨습니다
그럴꺼면 4명꺼 모두 개통 안하고 딸은 11월29일에 바꿔도 되는건대
다해달라 그래서 기분좋게 사은품도받고 하자라는마음에 바꾼건대
이어폰 버즈4준다고 했다 못준다
그것도 이해했습니다
근데 티비마저 더 낮은 삼성껄로준다는겁니다
미러링되는 엘지꺼준다고 잔뜩 꼬셔서 개통하게된건대
다 개통하고 말을 바꿉니다
소비자 우롱하닌 kt미금점 대리점을 고발합니다
저같은 피해자가 없길 간절히 바래봅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07 00:11:31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올려주신 제보와 같이 통신대리점의 경우 불완전판매로인한 소비자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으나 개별판매점에서 이뤄진 문제의 경우 해당 통신사를 통한 중재처리에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