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를 입력하고 접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2주뒤부터 순차적으로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한다고 했는데..
5주가 지나도록 아무런 연락이 없다가
금일 서류 보완해달라고 톡으로 연락옴.
구입처 오류라고..
그러나 해당 구매처 kt는 저한테 kt본사라 kt입력이 맞다라고 삼성이 잘못하는거라 말함..
삼성전자는 페스티벌 행사부터 전화가 아예안됨..한달이 넘도록 하루 2시간씩 전화를 걸어도 전화연결 자체가 안됨..
소비자를 우롱하고 기만함
사기라고 볼 수 있음
입력 변경자체도 필요없고 안되는데.. 뭘 어떻게 하라는지..
완전 사기회사나 다름없음..
Kt상담원 물어보니.. 저와같은 전화를 오늘부터 많이 받고 있다고 함..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