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을 믿고 7월23일 로켓배송 냉장고(190만원상당) 구매후 배송지연을 이유대면서 8월 6일날 배송된다고 연락받음.
8월 6일 연락이 없어서 쿠팡에전화
오전에 전화할때 상담사가 6일중으로 배송된다고 말함 녹취있음
6일 점심때까지 배송기사 연락이 없어서
쿠팡에 다시 전화. 배송건에 대하여 상담
결론이 안나서 오후 3시 까지 알아보고 연락을달라함..
나중오후 배송지연된다고 31일날
배송된다고 일방적으로 통보받음.
화가나서 7일날 쿠팡에 전화.
담당 센터장이랑통화하면서
알게된 사실.
나에게 결제를 받았지만 물건이 없다고 말함 녹취있음.
어처구니가없음 너무 너무 화가납니다
큰맘먹고 장모님댁 냉장고 구매해드렸는데..
배송지연이 아니고 그냥 제품자체가 없다고함.. 이거 어떻케 해야 하지요 댓글1
해당업체측 배송지연으로 매우 답답하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