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 상이한 제품판매
 길혜정
 2026-08-12  |    조회: 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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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를 통해 수박을 구입했습니다.
처음사진이 판매상품이라고 홍보하는 사진이고, 2,3번째 사진이 실제받은 제품입니다.
제품이 원하던것이 아니고
겉도 속도 다른 제품을 받게 되어 반품을 원했지만 이마트는 이틀동안 문자를 주겠다고 하더니 연락이 없습니다.
저녁 5시쯤 다시연락했지만 수박을 생산하는 업체로 연락이 안된다면 계속 시간을 미뤘습니다.
업체와의 사정은 이마트사정이고.
고객은 광고와 똑같지는않아도 최소한 같은제품으로 파악할수 있는 제품이 와야하지않을까 생각합니다.
제품을 냉장보관하면서 반품을 원했지만 여러차례 약속을 어겨 믿을수가 없었습니다.
이마트가 업체를 선정하고 고객에게 제품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것입니다. 고객이 업체를 선정한것도 아닌대 업체의 사정이나 판단에의해 문제가 해결되는 상황을 만들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누가봐도 이해되지않는 상품인경우 이마트도 판단을 할수 있어야하고 고객에게 오랜시간 책임을 떠넘기는 일이 생겨서는 안되도록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하루를 기다렸고 냉장고 한켠에 커다란 수박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빠른 회수를 원했지만 또 하루를 기다리라고 합니다.
문제발생시 이마트는 고객과 업체의 중간역할만을 하는것이 아니라 업체와는 문제해결을 하고 고객에게는 빠른 반품이 이루어지도록 해야할것입니다.
이마트가 고객에게 적극적인 대처능력을 발휘할수있도록 조정할것을 고발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13 06:26:10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