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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보증금환급
 이현범
 2026-08-14  |    조회: 141

2025년 4월 23일 g90 어머니 명의로 sk렌터카 보증금 19,855,000원을납입하여 렌탈을타던도중에 개인사정으로 12월 22일반납을했습니다 
다만 이과정에서 위약금은 인지한내용이라 보증금에서 어느정도공제하고 들어온다는거는 인지를하고있었습니다 .

장기렌트카다보니 저는 차량 출고전후 사진을 찍어놓치는 못했습니다만 실내에 엠비어트 튜닝이 되있다는사실을몰랐습니다. 
눈부셔서 그냥 끄고다니거든여

다만 반납할때 엠비언트작업이 되있다는이유로 원복비용이라고 면목하에 보증금을 다받지못했습니다. 

중고렌트라 사전에 작업해둔걸 꺼놨을수도있고 자기네 출고때사진에는 빛이 안보인다는 이유로 제가 달았다고  sk렌터카측해서 고소할거면해라 
너가 안했다는 증명을하라고 하라는데 이게사실 안했다고 증명을 할수가없는 ....과정이라 

보증금을 억울하게 반환받지 못했습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14 23:17:30
렌트카 이용시 가장 문제 되고 있는 부분이, 인수시 담당자분과의 차량외관 확인을 소홀히 해서 반납시 렌트카 회사와의 마찰이기 때문에 렌트카 인수시 차량 외관을 꼼꼼히 확인 하셔야 합니다. 모든 계약이 그렇듯이, 계약 전에 확인을 하지 않으면 한쪽에게 약간은 불리하게 되어 있을 수 있으며 계약서를 작성한 이후부터는 차량에 문제가 생겼을 때, 계약서에 기재된 차량 손상부위를 제외한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차량손상이 발생한 경우 차량을 빌리는 사람의 책임이 되어서 수리비와 휴차 보상료까지 변상하셔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문제가 된 차량 부위를 자세히 살펴보시고 파손흔적이 과거에 발생한 것인지 여부를 꼼꼼히 따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