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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무계] 항공사 안내 믿고 '악기' 좌석 추가로 샀는데...탑승 직전 거부당해 160만 원 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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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무계] 항공사 안내 믿고 '악기' 좌석 추가로 샀는데...탑승 직전 거부당해 160만 원 날려
  • 조영준 기자 jyj123@csnews.co.kr
  • 승인 2026.08.14 06: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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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 고객센터 안내를 믿고 악기 운송을 위해 추가 좌석을 구매한 소비자가 탑승 직전 기내 반입을 거부당해 160만 원의 비용을 날리는 황당한 일이 발생했다.

항공사 측은 현장 소통이나 안내 과정에서 고객에게 불편을 줘 사과한다며 환불 등 보상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경북 경산시에 거주하는 이 모(여)씨는 지난해 7월 29일 인천국제공항서 티웨이항공(현 트리니티 항공)을 타고 키르기스스탄으로 출국하며 겪은 일이 부당했다고 최근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최근 같은 항공사를 이용해 키르기스스탄으로 출국하면서 지난해 황당했던 일이 떠올라 분통이 터졌다. 항공사 측 안내를 믿고 악기를 실을 별도 좌석까지 구매했지만 정작 탑승 직전 이용을 거부당해 좌석 운임만 고스란히 날렸기 때문이다.

지난해 이 씨는 디지털피아노를 가져가야 해 티웨이항공 고객센터에 '기내 반입'이 가능한지 '위탁'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상담원에게 직접 잰 악기 세 변의 합이 약 190cm라고 알리자 별도 좌석을 구매해 기내 반입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이 씨는 옆좌석에 악기를 두고자 기존에 예약했던 출국 항공편을 취소한 뒤 2인 좌석으로 다시 결제했다. 입국 항공권도 한 자리를 추가 구매했다. 

왕복 항공권이 총 271만 원으로 처음 구매한 운임(125만 원)의 두 배가 들었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약 14만 원 취소 수수료도 부담했다.

문제는 탑승구에서 발생했다.

출국 당일 공항에서 수속을 밟던 중 직원이 피아노 길이를 직접 측정한 뒤 기내 휴대가 가능하다고 확인해줬다. 그러나 탑승 과정에서 객실 승무원이 '좌석에 탑재할 수 없다'고 해 다시 건반을 위탁수하물로 보내야 했다.

이후 이 씨는 항공사 측에 이용하지 못한 추가 좌석 운임과 취소 수수료 등 환불을 요구했지만 규정상 불가능하다는 답변뿐이었다.

이 씨는 “고객센터 안내에 따랐을 뿐인데 취소 수수료와 항공료로 160만 원을 더 지불했다”며 “처음부터 제대로 된 안내를 받았으면 부담하지 않아도 될 비용이었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티웨이항공 측은 현장 소통 및 안내 과정에서 고객에게 불편을 안겨 사과한다는 입장이다.

티웨이항공사 관계자는 “내부 소통이 어려웠던 점을 고려해 고객 불편을 최소화할 합리적인 지원 및 환불·보상 방안을 검토 중이다”라고 밝혔다.

티웨이 수하물 규정에 따르면 특수 수하물로 분류되는 악기의 경우 세 변의 합이 '115cm 초과' 시 별도의 좌석 구매가 필요하다. 위탁수하물로도 운송이 가능하나 파손 위험이 있어 기내 반입을 안내한다.

다만 이번 사례에 대해 티웨이항공 측은 이 씨가 소지한 악기 한쪽 변 길이가 길어 예외를 적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전했다. 이 회사 관계자는 “해당 악기가 뒷좌석 승객 'SEAT BELT' 사인 시야를 가렸고 고정되지 않아 기내 탑승이 불가능했다”고 설명했다.

항공사 측은 기내 반입 가능한 규격이라도 좌석벨트로 고정되지 않거나 좌석 벨트표시 등 필수 안전 표시를 가려 안전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현장에서 위탁 수하물로 전환된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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