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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광고계약해지 및 환불지연에 따른 피해조사와 보상 신속 조치 요청
 박예준
 2026-08-14  |    조회: 130

광고대행업체 (주플레이스와 계약자(금정명리역학원 대표 박예준)264월초 광고계약을 체결, 광고업무를 진행하다가 광고업체의 업무처리 불성실 등 마음에 안들어 423일경 단톡방 게시글 및 광고업체담당팀장 등 관계자에게 문자와 전화를 통해  계약해지를 요청하였는바, 계약해지관련 담당자및 책임자가 무책임하게 차일피일 미루면서 계약해지를 하지않았다. 계약자(박예준)은 더이상 말로만 해서는 도저히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그후로도 계속 문자 보내고 전화도 여러번 했지만  업무를 지연시키고 종결하지 않아 게약자(를 지치게 만들었다.,특단의 조치없이는 이렇게 해서 않되겠다는 생각이 절로 들어 광고업체 계약책임자(태원부장)의 확답을 듣고 책임회피가 불가능하도록 하기위해  계약담당책임자(태원부장)과 통화시 임의로 2차례 녹취를 하고 보관중이다..그당시  계약자는 계약금 전액취소및 위약금 결제를 요구했으나,태원부장은 부분취소가 가능하니 그렇게 해지 업무진행을 도와드리겠다고 하였다, 계약금의 10%를 공제하고 나머지는 환불키로 구두약속하였으나 계약자는 김테원부장의 말만 믿고서 광고업체관계자와의 단톡방에서 빠져나왔다. 그후,광고업체는 6개월할부신용카드결제를 취소하지않고 3회차 할부금이 빠져나간 사실을 계약자가 발견후 4회차 할부금 결제가 되기 며칠전  카드회사에 카드부정사용사실을 신고했다. 그리고나서  광고계약관련담당팀장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잘못결제된 계약할부금을 돌려주도록 문자와 전화를 3~4차례 하였고 그로부터 김태원부장에게 알렸다는 예기를 듣고서, 계약자는 당연히 김태원부장으로 부터 연락이 오겠지하고 하루를 기다렸지만 연락이 없어, 계약자는 조바심에 김태원부장에게 전화를 이틀에 걸쳐 4차례 걸었으나 받지않았고, 긴급연락바란다는 문자를 2~3회 보냈지만 아예 응답이 없었다. 이렇게 계약자를 기만하고 우롱하는 김태완부장과 광고업체대표(김도현)앞으로 8월 14일자 내용증명(제목:광고계약 해지 및 환불요청)을 보냈다. 계약해지요청일로부터 103여일이 지나도록 해지 및 환불조치를 하지 않고 연락마저 받지 않는 광고업체의 무례하고도 오만방자한 행태를 철저히 조사하여 주시고 다시는 못된 짓을 못하도록 고발 조치 등 엄벌하여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15 01:39:53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선금을 지급을 하고 계약서를 받았다면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며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은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하나, 해당업체의 귀책사유로인한 계약의 해지일 때에는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의 내용을 근거로 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빠른 환급조치 이행을 촉구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