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한지 6개월도 안됬는데 잦은고장에 제대로 as도안해주며
as접수하는데 일주일이 걸리며 마지막에 맡기고나서는 모터를 교체해야하는데 모터가없어서 계속 기다리라고 함 좀 있으면 무상 as기간이 끝나는데 그것을 노리고 일부러 시간을 소비하게 만드는 악질기업입니다 결국저는 출퇴근을 대중교통으로하여 교통비가 나가고 자전거는 이용도 못하고 있습니다
업체가 전액 환불해줄것을 요구합니다 댓글1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8조제2항 관련)에 수리는 지체 없이 하되, 수리가 지체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소비자가 수리를 의뢰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도 사업자가 수리된 물품 등을 소비자에게 인도하지 못할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일 때는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하되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에 환급한다 정하고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