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 항공권
일정 변경에 따른 불공정 운임 차액 부과 및 환불 요청
1. 신청인 정보
- 성명: 김용현
- 연락처: [010-5271-3089]
- 이메일: [kbstar100@naver.com]
- 주소: [서울 강북구 우이동342 대우아파트105-409]
2. 피신청인 (피민원인) 정보
- 업체명: (주)대한항공 (Korean Air)
- 대표자: 조원태, 우기홍
3. 신청 취지
피신청인(대한항공)이 항공권
일정 변경 과정에서 약관 설명 의무를 미흡하게 이행하고, 이벤트 할인 혜택을 일방적으로 회수하여 부과한
과도한 운임 차액(520,800원)에 대해 세부 산출 근거
명시 및 불공정 부과금의 환불(또는 차액 재조정)을 요청합니다.
4. 신청 이유 및 사건 경위
가. 계약 및 구매 경위 신청인은 대한항공 공식 홈페이지의 '북미 여행 항공권 7% 할인 프로모션'을 통해 왕복 항공권을 구매하였습니다.
나. 일정 변경 및 차액 부과 이후 귀국편 일정(기존 9월 24일 → 변경 9월 27일)을 변경하고자 진행하던 중, 피신청인은 수수료 외에 '운임 차액 520,800원'을
결제 금액으로 청구하였습니다.
다. 문제점 및 부당성
- 이벤트
프로모션 기간 내 변경에도 불이익 부과: 변경하려는
귀국일(9월 27일) 역시 당초 프로모션 대상 기간 내에 해당함에도, 일정 변경
시 기존 7% 할인 혜택을 전액 회수하고 초기 표준 운임과의 차액을 일률 부과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입니다. - 설명
의무 및 고지 미흡: 구매 및 변경 결제
단계에서 "쿠폰 할인 금액 회수 및 운임 차액 부과"에
대한 안내가 시각적으로 명확하게 전달되지 않았으며, 소비자가 차액 발생 기준 및 산출 방식을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렵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 산출
근거의 불투명성: 청구된 520,800원이 단순히 기존 할인금의 회수인지, 날짜 변경에
따른 순수 운임 상승분인지에 대한 세부 항목별 금액 구분이 제공되지 않고 있습니다.
라. 피신청인 측 응대 피신청인 고객서비스실에 해당 건에
대해 문의하였으나, 내부 규정만을 이유로 "별도의
환불이나 할인 재적용은 불가하다"는 원론적인 답변만을 되풀이하고 있어 본 피해구제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5. 요구 사항
- 운임
차액(520,800원)의 상세 산출 내역 공개 (기존 할인 회수액과 항공 운임 클래스 차액의 개별 명시) -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청구된 운임 차액 부과금의 전부 또는 일부 환불 및 차액 재조정
6. 첨부 제출 자료
- [증빙 1] 대한항공 고객서비스실 답변 이메일 캡처본 1부
- [증빙 2] 일정 변경 결제 단계 (운임 차액 520,800원 표시) 화면 캡처본 1부
2026년
8월 15일
신청인: 김 용 현 (서명
또는 인)
한국소비자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