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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 교환 및 환불
 박성봉
 2026-08-15  |    조회: 55
KakaoTalk_20260815_213136453.jpg

아이패드11(A11) 제품입니다.

화면 액정이 깨져서 화면이 이중으로 보입니다.

액정및 제품 전체의 두께가 작고 가벼운 제품입니다.

첫번째는 선택한 소비자의 과실(?)이 먼저 있겠지요

두번째는 선택한 소비자의 과실로 가방에 넣고 다녔으니 과실(?)이라면 과실이겠지요.


제조사인 회사의 책임도 있다고 봅니다.

가볍다는 것만 강조하고 제품 사용시 안전은 생각하지 못한 것

당연히 휴대할 때 휨이 있었다면 케이스를 만들에 제공해야 했지 않을까요?

인터넷에 찾아 보니 사례가 많더라구요.


수리비는 제품 구입비의 70%정도 되어 망설이고 있습니다.

당연히 기간내 보상수리는 60일이내인데 딱 90일이 조금 안되었거든요.


이런 제품은 "전자기기 안전검사"시 보완하라고 명령하면 어떨까 해서  제안 아닌 제안을 드립니다.

아울러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15 22:11:19
사용하시는 해당제품의 이상으로 인한 업체의 부실한 A/S정책에 정말 화가나시리라 생각합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 안에 제품하자 발생 시 무상수리하며 보증기간이 지난 경우 유상수리이며 수리가 되지 않을 경우 감가하여 교환,환불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는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라며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