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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 약정기간 만로일 해지 할인금 부과
 김용범
 2026-08-15  |    조회: 145
한번더추가적으로 올립니다
약정 기간 마직막 일에 통신 및 인터넷 TV를 상담원과 해지시
위악금과 추가 부담이 없는것으로 통화하고 해지 했는데 통신비쪽만 매월 할인액을 예고도 없이 이동하는 틍신사쪽으로 부가 했네요
이동하는 통신사에 문의를 안 했으면 소비자는 모르고 넘어 갈을 것이며 그래도 통시사 1위를 하고 있는 SK텔레콤의 행위를 고발 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15 20:44:20
이전 피해 제보글 해당 업체에 전달해 드렸고 업체측의 회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업체측에서 회신이 오는데로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