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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소파색상
 김미연
 2026-08-20  |    조회: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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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익가구 대구유통단지 텍스빌점에서 200만원상당의 기능성 패브릭원단 연그레이색상의 쇼파를 구매했습니다
집에 설치가 되고보니 방석3개와 등받이색상이 확연히 차이가납니다 사진을 구입처에 보냈더니 사장님이 껄껄~ 웃으시며 이런경우는 처음인데 아무래도 불량인것같다..공장에 말해서 교환해드리겠다더니.... A/S책임자라는분이 오셔서 이쇼파는 등받이를 일자로 펼치고 봤을때는 동일한 색상이고, 보는 각도에 따라 색상이 달라보이기때문에 제품하자가아니라고 교환,환불조치가 안된다고만하는데 쇼파를 등받이를 펼치고 사용하는것도아니고 누기봐도 확연한 색상차이가나는데 제품자체에 이상이없다고만합니다
저는 구매할때도 “이 쇼파는 보는각도에따차 방석색상이 다릅니다”라는 밀도못들었고
쇼파라는 물건은 거실의 중심으로
외관상 보여주는 이미지도 크게 직용하는데 이렇게 맞지않는 색상을 사용하라는것은 말이안되는게 아닌가요 누가와서봐도 쇼파색상이 왜 이러냐고 반문하는데 그때마다 펼쳐서 보여줄까요 옆에서 보라고 말할까요...
A/s책임자도 판매처 사장님도 불량인줄알았답니다 . 그 분들 눈에도 이 색상이 불량으로 보인다면 소비자 눈은 당연히 더 예민할수밖에 없는게 아닌가요 판매처나 A/S책임자도 여태껏 이런부분을 몰랐다니 더 황당합니다
고객이 브랜드를 구매하는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지않나요?
이렇게 무책임하게 아무것도 못해준다라고한다면 누가 그 브랜드를 믿고 구매할까요
빠른 조치 부탁드립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20 23:30:34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1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소파품질불량(재료의 변색, 찢어짐, 균열, 스프링불량 등)은 구입일로부터 10일 이내이면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가구류인 경우 구입 후 1년 이내에 무상 수리 요구 가능하며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경우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대상입니다. 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이의를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저녁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