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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환불지연
 이혜미
 2026-08-20  |    조회: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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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신청인의 정당한 사유 없는 환불 처리 지연 및 약속 불이행에 대하여, 전자상거래법 제18조에 따른 구매 대금 전액 환불(134,200원) 및 지연배상금 지급 조치를 요청합니다.
3. 사건 경과
2026.08.09 (일): 와이오와이 공식 홈페이지에서 의류 주문 후 무통장입금 완료 (결제금액: 134,200원).
2026.08.10 (월): 입금 확인이 되지 않아 대표번호(02-889-7862)로 약 40차례 통화를 시도했으나 수신 거부/불통. 홈페이지 내 문의글 작성.
2026.08.11 (화) 18:35: 업체 측(1577-1862)에서 뒤늦게 연락이 옴. 주문 상품이 품절 상태라는 안내를 받음. 즉시 주문 취소 및 환불 요청을 진행하였으며, 계좌번호 전달 후 "다음 날(12일) 입금 처리해주겠다"는 약속을 받음.
2026.08.12 (수): 입금 미확인으로 재통화. "금일 중으로 입금 요청하겠다"고 하였으나 미입금.
2026.08.13 (목): 입금 미확인으로 재통화. "오늘 꼭 입금 처리해주겠다"고 하였으나 미입금.
2026.08.14 (금) ~ 08.18 (화): 연휴 및 평일 포함 지속적으로 입금되지 않음.
2026.08.19 (수): 입금되지 않아 재문의. "담당자 부재로 확인 후 연락주겠다"고 하였으나 연락 부재 및 당일 입금 미이행.
2026.08.20 (목): 현재까지 환불금이 입금되지 않은 상태임.
4. 피해 상세 및 요청 사항
전자상거래법 제18조 위반: 소비자가 주문 취소를 요청한 경우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환불해야 하나, 취소 요청일(8월 11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3일이 상회하였음에도 불법적으로 환불을 지연하고 있습니다.
상습적인 약속 불이행: 담당자는 통화 시마다 "오늘 중 처리해주겠다"는 거짓 안내로 피해자를 유인하고 대응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요청 내용: 피신청인은 구매 대금 134,200원을 즉시 환불 조치하고, 법정 지연배상금(연 15%)을 함께 지급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21 00:50:18
계속해서 환불처리 지연되거나 연락이 되지않는경우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환불요청하시고 업체 불응 시 법원을 통한 소액재판등의 법적해결이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사기행위를 의심해 봐야겠으며 이 경우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http://www.ctrc.go.kr)에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