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8월 13일 삼성전자의 얼음정수기를 배송 및 설치 받았습니다. 그러나 해당 제품의 핵심 기능인 얼음의 품질 및 생성 상태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여 설치일로부터 5일이 경과한 2026년 8월 18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정상적으로 '단순 변심'에 의한 해지(청약철회) 신청을 접수하였습니다.
그러나 삼성전자의 고객센터 측에서는 신청인의 청약철회를 일방적으로 거부하며 '중도해지'만 가능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잔여 구독료의 30%에 해당하는 위약금 및 회수비 등을 안내하며 총 1,160,140원의 과도한 해약금을 납부해야만 해지가 가능하다고 안내를 했습니다.
고객센터에서는 자사가 교부한 계약서 및 약관의 효력을 부정하고, 약관을 자의적으로 곡해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명시된 약관 규정의 고의적 거부: 삼성전자의 이용약관 제5조 및 고객확인사항에는 "제품 배송(설치)일로부터 7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하며, 정수기는 '소모품이 발생할 수 있는 품목'으로 분류되어 7일 이내 철회 시 "소모성 부품 비용이 청구된다"고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약금 116만 원을 내야 한다는 조항은 7일 이내 청약철회 규정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부당한 '청약철회 불가 사유'의 억지 적용: 삼성전자는 포장 박스를 개봉하고 정수기에 물이 유입되어 가치가 현저히 감소했으므로 '청약철회 불가 사유(약관 제5조 2항)'에 해당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해당 약관은 고객의 책임 있는 훼손을 명시하면서도 '(포장 제외)'라고 분명히 예외를 두었습니다. 더욱이 약관과 고객확인사항은 정수기 사용으로 인한 필터 소모를 가치 감소로 보아 철회를 막는 대신, 정수기를 별도의 '소모품 발생 품목'으로 지정하여 철회 시 '소모성 부품 비용'만을 납부하도록 해결 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필수적인 통수 절차를 이유로 철회를 원천 봉쇄하는 것은 자사 약관과 전면 배치되는 억지 주장입니다.
자의적인 정책 소급 적용: 신청인의 본 계약 체결일은 8월 13일임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의 상담원은 "6월부터 청약철회가 안 되고 중도해지만 되도록 정책이 변경 시행되었다"라며 계약서에 존재하지도 않는 내부 지침을 근거로 부당한 위약금을 안내 하였습니다.
계약서보다 홈페이지 유의사항 우선 주장: 삼성전자는 약관에 시스템에어컨 등 철회 불가 품목을 별도로 명시하면서 정수기는 제외해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면 교부된 계약서의 효력을 무시한 채 홈페이지 하단 '구매 시 유의사항'에 적힌 내용을 근거로 청약철회가 불가하다는 어불성설을 펼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고객센터와의 두 차례 통화 녹취록 및 제품 구동 영상을 첨부합니다.
약관 인정 거부 : 2026년 8월 20일 통화 중, 신청인이 "계약서랑 약관에 있는 7일 이내 청약 철회에 대해 인정을 못하겠다는 것인가", "계속 불가하다는 입장인가"라고 묻자, 상담원은 "네 그렇습니다"라고 확언하며 명시된 약관의 이행을 직접적으로 거부하였습니다.
허위 약관 고지 및 기만 : 2026년 8월 18일 통화 중, 상담원은 "AI 구독 약관에 설치가 완료된 건은 청약철회가 어렵다고 되어 있다"라며 존재하지도 않는 조항을 날조하여 안내하였습니다. 본인이 "약관을 다 확인했으며, 시스템 에어컨이 불가하다고 적혀있지 정수기는 소모품 비용 발생 후 해지가 가능하다고 나와 있다"라고 지적하자 상담원은 답변을 회피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자사가 작성하고 교부한 계약서 및 약관의 효력마저 부인하며 소비자의 정당한 청약철회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으므로, 다음 사항이 신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강력한 시정 조치 및 조정을 요청합니다.
삼성전자가 중도해지 조건으로 부당하게 통보(요구)한 1,160,140원의 위약금 및 관련 비용 무효.
이용약관 및 법령에 의거한 정당한 '7일 이내 청약철회' 승인 및 신속한 제품 회수 처리.
부당한 위약금이 아닌, 계약서 약관에 명시된 정당한 '소모성 부품 비용'만의 투명한 정산 통보.
약관 2.0 은 삼성닷컴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가 불가하여 규정 확인을 위해 직접 복사해 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