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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 가평군 설악면 '아인스홈 낭만단지' 시공사((주)사람과집)의 기반시설 부실시공 및 하자보수 책임 회피
 방창원
 2026-08-20  |    조회: 93

안녕하세요.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설곡리 725-2 인근에 조성된 48세대 규모의 소형 주택단지 ‘아인스홈 낭만단지’와 관련하여, 분양 및 시공사인 ㈜사람과집의 반복적인 부실시공 의혹과 하자보수 책임 회피로 인해 입주민들이 지속적인 피해를 입고 있어 민원을 제기합니다.

당 단지는 2025년 12월부터 순차적으로 준공되어 현재 40여 세대가 입주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입주민들은 식수 및 생활용수로 공용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데, 입주 후 1년도 지나지 않은 2026년 4월부터 동일한 공용 상수배관의 파손 및 누수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파손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차 누수: 2026년 4월 26일, 41호 뒷편 상수배관 파손

  • 2차 누수: 2026년 5월 17일, 37호 뒷편 상수배관 파손

  • 3차 누수: 2026년 5월 30일, 39호 뒷편 상수배관 파손

  • 4차 누수: 2026년 6월 6일, 41호 옆 상수배관 파손

  • 5차 누수: 2026년 7월 29일, 39호 뒷편 상수배관 파손

불과 수개월 사이에 동일한 공용 상수배관에서 5차례나 파손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단순한 우발적 사고라기보다는 배관의 설계·시공 또는 시공 상태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시공사의 하자보수 대응입니다.

동일한 하자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과집은 ‘공용 상수배관은 하자보수 대상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입장을 밝히며 보수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누수가 발생할 때마다 단지 전체의 물 공급이 중단되고 있으며, 입주민들은 생활에 필수적인 식수 및 생활용수를 안정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피해를 반복적으로 겪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까지 발생한 5차례의 누수에 대해 긴급 굴착 및 배관 수리 등에 필요한 비용 수백만 원을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즉, 입주 초기부터 반복되는 동일 시설의 하자로 인해 입주민들이 생활상의 불편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경제적 손해까지 부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토지 계약서 제2조에는 ‘매도인은 상수도(지하수) 인입을 완공 전까지 완료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럼에도 시공사 측에서는 공용 상수배관에 대한 하자보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계약 및 분양 당시 제공된 시설의 정상적인 사용 가능 여부와 시공사의 하자보수 책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소비자고발센터에서 다음 사항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1. ㈜사람과집의 반복적인 공용 상수배관 파손이 부실시공 또는 시공상 하자에 해당하는지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시공사가 공용 상수배관에 대한 하자보수를 거부하는 것이 정당한지, 관련 법령 및 계약관계에 비추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입주 후 단기간에 동일한 시설에서 5차례의 파손이 발생하고 입주민들이 수백만 원의 수리비를 부담한 것과 관련하여, 시공사 측의 적절한 보수 및 비용 부담 책임이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시공사가 하자보수를 계속 거부할 경우 입주민들이 취할 수 있는 소비자분쟁조정, 피해구제 또는 기타 법적·행정적 절차에 대해서도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5. 필요하다면 관련 기관을 통해 현장조사 및 시공 상태에 대한 확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주민들은 주택과 사무실을 구입하면서 기본적인 생활에 필요한 시설이 정상적으로 제공되고 안정적으로 사용될 것이라고 기대하였습니다. 그러나 입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부터 동일한 공용 상수배관이 반복적으로 파손되고, 그때마다 물 공급이 중단되며 수리비까지 입주민들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시공사가 반복되는 동일 하자에 대해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므로, 소비자 입장에서 시공사의 하자보수 책임 및 피해구제 가능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첨부한 누수 발생 기록 및 현장 사진 등 관련 자료를 함께 확인하여 주시고, 입주민들이 더 이상 동일한 피해를 반복해서 부담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조사와 피해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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