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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행사상품을 요청 했으나, 직원이 안내 안 함,
 형강수
 2026-08-21  |    조회: 72
아이스크림 결제하였는데, 행사상품이라고 포스기에서 안내를 하여, 직원한테 물어보았습니다. 어떤거를 가져오면 되는지. 물었더니 직원이 하는 말이, 저보고 직접 찾으라고 하네요.

보통 행사상품인 경우, 같은걸 가져오라고 하던지, 안내를 해 주지 않나요?
직원의 불성실한 태도에 너무나 어이가 없어서 , 사장님한테 연락좀 해 주라고 했더니, 연락처 모르니까 저보고 알아서 하라고 합니다.

경찰도 부르고,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 중,
행사중인 다른 상품을 골랐더니, 저한텐 민원 고객이라 판매를 안 한다고 합니다..,
그 전에. 이 직원이 사장하고 통화여부는 모르겠으나, 이건 직원의 독단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상황은 가게 cctv 부터 저의 핸드폰 녹화까지 전부 다 되어 있습니다.
그 뒤, 다른 상품을 결제하려고 했더니, 똑같이 행사상품이라고 포스기에서 안내가 되어서 재차 문의를 하니, 같은 상품을 가져 오라고 하네요.

이게 무슨 엉터리같은 논리입니까.
본인 기분에 따라서, 손님에 대한 처우가 이래도 되는 겁니까?
적당히 이야기 하고 넘어갔으면, 제가 이렇게까진 안 하겠습니다.
아무리 직원 구하기 힘든 시기라곤 하지만, 이딴 서비스 마인드를 가진 사람을 채용할 수 있나요. 그것도 여기는 광주에서 첨단쪽 번화가에 위치한 매출 잘 나오는 장소인데요.

바로 앞 걸어서 10보에, gs25. cu. 있습니다.


저는 제가 채증한 동영상을 위주로 소보원에 접수 하겠습니다.

제가 채증하려고 동영상 찍었더니, 세븐 변의점 직원이 본인 초상권으로 경찰 재접수 했더라구요.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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