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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손택스신고환급후삼쩜삼수수료
 정경수
 2026-08-20  |    조회: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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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5월5일에손택스를이용하여종합소득세를신고하여6월15일에16만4천원을환급받았는데7월중순경에카톡으로삼쩜삼에서세금환금이있다하여확인해보니23만원가량세금환급이라고되어있었고9월경에환급되면수수료후불이라되어있길래자세내용도모르고신청하게되았는데오늘에와서는이미받은종합소득세환급금수수료를내라는데말이되는겁니까?금액도다르고지급일도다르게광고하먼서넘억울해서올립니다지금세무서확인해보니5월5일손택스전자신고내용말고는없다고합니다그리고7월중순경에삼쩜삼이아니라토스에서24년도분정정신고한건있다고확인했습니다그러면삼쩜삼으로는시고한적도없고신고서작성하다가안하고세무서직원분께삼쩜삼통해신고해도되는거냐문의하였고추천하지않는다하여손택스신고방법문자로경로받아신고한게전부입니다결론은신고도안한삼쩜삼에서수수료요구하는게잘못이라생각듭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21 00:09:13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