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가전 | 냉장고 수리가 안된다고 합니다
 장창율
 2026-08-21  |    조회: 378

2019년 삼성전자 4도어 양문형 냉장고을

구입하여 2026년8월1일 냉동이 안되어 접수 8월3일 접수하여 8월10일 1차방문 부속품이 없다하여 8월14일 수리

그리고 냉동이 안잡혀 8월20일 방문 부품이 없고 단종된 냉장고라 수리가 안된다고 합니다

서비스 기사님은  냉장고은 사용기한이 9년이라 2년치 현금 보상받게 안된다고 하시며

냉장고를 새로 구입하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냉장고 없이 20일간 고통받으며 음식물을 다버리고 지냈는데

이제와서 현금 보상 2년치를 해준다고합니다.

말도안되는 소리같아 소비자원에 고발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22 00:48:50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부품보유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발생한 피해로서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라면 정액감가상각한 금액에 10%를 가산하여 환급(최고한도 : 구입가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