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 라이프 패스 서비스 해지
 금학열
 2026-08-25  |    조회: 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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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북 라이프패스 가입을 유료인 줄 모르고 어제(8월24일) 가입한 후 오늘 (8월25일) 가입됐다고 메시지가 와서 해지하려고 했는데 전화 연결이 2시간 이상 시도해도 안돼서 간신히 앱에 찾아서 해지했는데 요금9,900원이 청구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가입 후 7일이내에 해지하면 요금이 부과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쿠폰도 전혀 사용치 않았습니다
조치 부탁드립니다 (라이프패스 서비스팀전화1899-2863)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25 21:59:42
해당업체의 자동결재 관련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