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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문제
 김주연
 2026-08-26  |    조회: 84
화면 캡처 2026-08-26 130753.jpg

[피해구제 신청서 / 상담 접수 내용]

1. 피신청인(업체) 정보

  • 업체명: 바코드랩

  • 담당자: 지윤석 차장

2. 구매 및 계약 내역

  • 구매 시기: 2022년

  • 구매 품목: 바코드 프린터 및 바코드 디자인 소프트웨어 (영구 라이선스)

  • 결제 금액: 약 600,000원

3. 분쟁 경위 (사실관계)

  • 2022년 영구 사용 조건으로 바코드 디자인 소프트웨어 및 프린터를 정상 구매하여 사용해 옴.

  • 최근 소프트웨어가 설치되어 있던 PC가 기기 고장으로 부팅 불능 상태가 됨.

  • 업무를 위해 다른 PC에 프로그램을 이전 설치하고자 업체(바코드랩) 측에 라이선스 이전 절차를 문의함.

  • 업체 측 답변 및 주장:

    • 1개 라이선스당 1대의 PC에만 귀속되며 본사 서버에 PC 정보가 등록되어 있음.

    • 다른 PC로 이전하려면 기존 고장 난 PC에서 직접 '비활성화' 신호를 서버로 전송해야 함.

    • PC 부팅 불가로 직접 비활성화가 불가능한 경우, 무상 보상 기간(1년)이 지났으므로 지난 3년 치 기술지원비를 소급하여 지불해야 이전을 지원해 줄 수 있다고 주장함.

    • 이때 발생하는 3년 치 기술지원비 총액이 신규 프로그램 가격보다 훨씬 비싸게 나오므로, 차라리 70만 원을 내고 새 프로그램을 다시 구매하라고 일방적으로 유도 및 권유함.

  • 신청인이 영구 사용 라이선스를 구매했음을 들어 단순 기기 고장으로 인한 라이선스 이전/초기화에 제품 가격을 상회하는 과도한 비용을 청구하고 재구매를 강요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항의하였으나, 업체 측은 '본사 지침'만을 이유로 조치를 거부함.

4. 신청인 주장 및 부당성

  • 영구 사용권의 본질적 침해: 구독형(월/연 정기결제)이 아닌 '영구 사용 라이선스'로 구매한 제품임에도, 서버 인증 권한을 업체가 독점한 상태에서 하드웨어 고장이라는 불가항력적 사유를 빌미로 소비자의 정당한 영구 사용권을 사실상 박탈함.

  • 불합리한 비용 구조를 통한 재구매 강요: 고장 난 PC의 라이선스를 서버 관리자 권한으로 해제(초기화)해 주는 단순 기술 지원에 대해 신규 제품 가격(70만 원)을 훨씬 초과하는 수년 치 소급 기술지원비를 책정하여, 사실상 소비자로 하여금 재구매를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강제함.

  •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26 15:33:48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