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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효과0.1도없는제품허위과대공고
 조병용
 2026-08-26  |    조회: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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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19일결제81500원)하고21일제품을받았는데1회사용해본결과효과가전연없었음.그날늦어서연락을못하고.다음날아침또1회사용해봤으나역시효과제로.8월24일(월요일)콕을보내서효과가없으니.회수해가고효과를확인해서다시보내달라고하니.사용했기때문에안된답니다.필요해서구입했는데.이상없으면감사히잘쓰지.뭐하러바꿔달라고하겠어요?정말답답합니다사진에서보다싶이위에하얀뚜껑열고그냥 분사하는거예요.밀봉도되있지않고.오늘(26일현제까지아무런답이없 어서이글을올립니다.반품한다는것도아니고.성능이확인된걸 로바꿔달라는데그것도안된다고지금까지연락도없읍니다.031~523~3580이그곳전화번호입니다부탁드립니다.꼭좀해결해주세요.수고하세요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26 16:30:40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