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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여행 | 캐럿AI 업체의 2025년도 연간결재 고지미흡으로 금전피해
 양정준
 2026-08-26  |    조회: 74
2025년작년결재분미환불.png
2026년금년결재분환불.png

수고하십니다, 

모바일앱중에 캐럿AI를 월간 유료가입 유도후

276,000원을 사전사후 제대로 동의없이 연간 자동결재하였으며, 

가입사실도 제대로 알려주지않아, 유료크레딧을 채 사용도 못한채 금전적 피해만 입었습니다


전자상거래법상 사업자는 정기 결재전 소비자에게 결제방법과 기간 등에 대해

사전에 그 사실을 충분히 정확히 알려야 함에도


캐럿AI업체는 자사의 앱을 홍보하고 판매함에 있어서 지난 2025년 7월

잘못된 판매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 마치 월간 결재인 것처럼 홍보하고 

사실은 연간결재가 되도록 조정해놓아, 소비자에게 금전적 피해를 입혔습니다


위 업체는 연간 결재임을 충분히 피해자에게 사전 사후 고지하여야함에도

사전 사후에 아무런 동의없이 월간결재가 아닌 소리소문없이 연간결재로 276,000원을 

소비자의 카드로 결재하고도 이에 대해 성실히 고지하지 아니하였으며


유료결재되었음을 모르고 기본 무상 제공되는 기본크레딧(월180)으로만 알고 

유료크레딧(월1만)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소비자에게  


또다시 1년이 지난 2026년 7월에 또다시 연속적으로 276,000원 연간결재를 자동결재해놓고

금전적 피해를 입히려 하다가, 왜 자동결재되는 것인가며 의문을 품고 조사하다 자초지종을 

알게 되어 이에 항의하는 소비자에게 금년도 276,000원을 전액환불조치한 사실이 있습니다. 


0. 위와 관련

위 업체에서는 금년도는 구독취소 환불해주고, 작년도 미환불에 대해서는


작년결재후에 소비자가 무료든 유료든 월 크레딧을 사용한 이력이 있음으로 

작년 환불이나 작년 크레딧 복구가 되지않는다고 억지 주장을 펼치며 소비자를 기만하는중이며, 


저는 위 업체의 농간으로 작년에 결재만 당하고 1년간 전혀 유료크레딧을 사용하지못해, 

자동으로 크레딧이 소모되어 유료프로그램을 채사용하지못하고 276,000원의 금전적 손해만 입었는바, 

작년 결재분도 환불해주기를 바랍니다 , 


아니면 미사용된 작년 유료크레딧을 1만X12월 원상복구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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