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전에 전화상담이 와서 한 달 무료라고 하라고 하길래 계좌번호까지 주고 앱을 설치하려던 차에 사기라는 앱리뷰를 보고 전화를 끊고 집으로 왔던 학습지, 사은품 모두 반품처리 후 이용하지 않았는데 한 달이 지난 후에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갔어요 이용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돈이 나가냐고 했더니 이미 계약이 완료된거라며 해지하려면 위약금을 물어야된다고 하더군요 당시 잠에서 막 깬 상태였고 제대로 얘기가 끝맺어지지도 않은채로 급한 일이 있다며 전화를 끊고 그 이후로 연락을 안했는데 어떻게 이 상황이 발생한건지 모르겠어요. 업체는 환불이 안된다고 기관에 연락하면 그때 다시 연락하라고 하네요 환불이 필요합니다 댓글1
교재를 제공받고 인터넷 등으로 교육을 받는 것인 경우 인터넷콘텐츠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는 1개월 이상의 계속적 이용계약인 경우로서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의 경우에는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이며 이용료는 소비자가 지급한 모든 비용을 포함함(예 : 교재비 등 별도의 부대비용)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