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직영점에서 삼성 갤럭시 S26 휴대폰 단말기를 구입 상담을 했습니다.
단말기를 약87,000원 정도의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으며, 일반 대리점보다 저렴하고 이런 기회 없다고 안내 받았고, 저는 이러한 설명을 믿고 구매 신청을 하였고, 이후 단말기를 배송 받았습니다.
그러나 실제 할인조건을 확인해 보니 판매자가 설명한 것처럼 단말기 자체가 저렴하게 판매되는 구조가 아니었으며, 통신요금 할인 및 제휴카드 사용실적에 따른 할인 등이 포함된 조건이었습니다.
특히 제휴카드를 일정 금액이상 사용하여 통신요금을 할인 받는 방식이었는데, 이는 결국 카드 사용실적을 충족해야 통신요금에서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것일 뿐, 휴대전화 단말기 가격 자체가 그 만큼 할인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제가 처음 안내받은 "최저가 수준으로 저렴하게 휴대전화를 구입할 수 있다" 는 설명과 실제 조건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휴대전화 단말기를 배송 받은 이후 거의 15일이 지난 후 제가 구입 조건에 대한 항의를 하고 난후 9월 1일에 개통 해야만 한다는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실제 계약조건을 확인하고 단말기 가격이 생각했던 것보다 저렴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개통철회 요청을 했는데도 개통해야 한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배송받은 휴대전화의 실제 크기를 확인코져 포장을 개봉했는데...개봉했으니 개통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판매점에서는 개봉을 이유로 반납이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고,
제가 오프라인 대리점에서 구입할 경우의 단말기 가격의 차액이 약340,000원이라는 내용까지 말했는데도 판매점에서는 이미 충분히 설명했다는 입장만 반복하면서 개통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단순 변심이 아니고 구매조건에 대한 인지가 상이하여 이에 대한 적절한 조정을 요청합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