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년 8월 26일 SKT백마장연희직영점에 요금제 변경 목적으로 방문하였으며 요금제 변경 상담을 받던 중 직원이 알아듣기 힘든 말을하며 기존요금 58000원 정도 나오던것을 55000원이 청구되게 만들어주겠다며 서류를 건네주었고 눈이 안좋아서 설명해달라고 하니 기기도 공짜고 요금도 낮춰줄테니 서명만 하시면 된다며 서명할 곳을 손가락으로 가리켰고 서명했으나 사용하던 기기를 맡기고 내일 오셔라 라고 하길래 그렇게 다음날 갔더니 새로운 기기를 개통해놔서 서류를 받고 귀가했습니다.
귀가 이후에 남편한테 읽어달라고 서류를 보여주니 새로운 기기값이 추가된다는 내용의 계약이었고 기존 할부는 16개월이면 종료예정이었는데 새로운 할부 30개월로 다시 시작해야하는 이상한 상황이 생겼습니다
원래 요청했던 요금제 변경만 진행했다면 요금도 55000원 이하로 사용 가능했는데 왜 기기까지 바꿔야했는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사용하던 기기는 반납하라길래 그래야하는줄알고 줬는데 이것도 이유를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내용을 인지하지못하고 진행한 계약이기에 개통취소를 여러차례 고객센터를 통해 요청했으나 백마장연희직영점에서는 서류를 작성했기때문에 그럴 의무가 없다며 불가능하다는 주장만 합니다
분명 소비자보호법도 찾아봤을때 2주이내에 개통취소 가능하다는데 내용도 인지하지 못하고 요금변경 서류인줄알고 서명한 서류를 들이밀며 법보다 우선시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요금제만 낮춰서 사용했으면 더 싸게 사용하고 16개월만 지나면 할부도 끝나서 2만원대로 사용 가능했는데 졸지에 30개월동안 55000원을 내면서 살게 생겼습니다
이게 고령자를 대상으로한 사기계약이 아니면 도대체 뭐가 사기계약인지 모르겠습니다
휴대폰은 왜 가져갔으며 왜 새로운 기기를 요금 3천원 낮추자고 30개월 할부를 집어넣었으며 소비자보호법에서도 가능한 개통취소를 임의로 만든 서류로 불가능하다고 거절당해야하는지 도무지 알수없습니다
개통취소와 원상복구를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