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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 부가서비스요금부과
 정소영
 2026-09-14  |    조회: 49
21년6월에 명의자가 아닌 둘째딸과
딜라이브가 통화해서 캐치온부과서비스와 온가족안심인터넷 부가서비스 안내후 26년3월까지 부과를시켜 15400원을 5년여간 자동이체로 빼갔습니다
딜라이브측에서는 잘못이없다며 환불을 안해주고 있고 저는 명의자가 아니었음을 확인시켜드리겠다고 환불요청을 했지만 불가합니다라고만합니다
21년당시 명의자인 첫째딸은 캐나다에 있어 둘째딸전화번호를 등록해놓은상태였어요.둘째는 집에서쓰는 딜라이브에서 연락이 와서 받았고 지금은행각나지 않지만 명의자이름과 생년월일을 묻고 인지못한상태에서 네네 했을것같다합니다
일단 명의자본인은 아니었음을 확인도 가능합니다
여러번 통화요청을 했으나 전화도 안합니다.
한달전에도,일주일전에도 연락하여 담당자요청하였으나
당일6시까지 연락준다하고 연락없습니다
자동이체통장이 둘째딸거로 되어있어 3월에 알게 되어 신청을했으나 환불불가합니다라고만
했어요 제발 제돈 환불받게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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