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피부관리실에서 서비스를 받으시고 부작용이 발생하셨다니 정말 속상하시겠습니다. 사업자의 과실로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는 향후 치료비도 포함되므로 이후 발생될 치료비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향후치료비에 대한 의사의 견적서가 필요할 것이며 해당사항을 사업자에게 알리시고 구두상 협의가 되지 않을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사실과 배상에 대한 내용을 발송하시기 바라며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