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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라쉬반 남성 팬티 신문 사기 광고고발
 심혜선
 2012-03-09  |    조회: 568
천연섬유 텐셀로 만들어서 온도를 낮춘다고 광고 하며 한개당 15000원 정도하는 고가 남성 팬티 지만,
실제 착용하면 땀 흡수가 전혀 안되어 피부와 옷사이에
땀이 그대로 차 있어서 앉아 있을 수 없다고 남편이 합니다.
처음에는 작아서 그런가 하고 한치수 크면 넉넉해서 괜찮을까 했는데
큰 치수도 땀이 차는 거는 똑같다고 합니다.

한개를 사용해본 후 한개값 5000원 내고 반품가능하다고 하지만
다른 사이즈하나 더 받은 거는 쓰지도 못할거를 정상가에서 뺀다고 해서 황당하고
이런 사기 광고를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 주고 5000원 낭비하지 말기 바랍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올려주신 제보에 대해 앞으로 유사사례로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기사보도화 하는것을 검토하겠습니다.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