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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택배 관련된 문의.
 손창인
 2012-03-10  |    조회: 867
택배를 5가지를 시켰는데 3 가지가 미 배송되었습니다.
사유는 휴대폰 전화번호 잘못기재였습니다. 단, 집 전화는 제대로 기재 되어있었네요.

다른 택배는 집 전화를 통해 배송해주었는데, CJ택배만 그냥 판매자에게 반송했습니다.
인터넷사이트로 구매했기에 인터넷사이트만 주구장창보고있었는데, 쪽지하나 없이 그냥 반품이길래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오네요.

이런 경우는 그냥 100% 제 잘못인가요?
댓글 2

담당자 0000-00-00 00:00:00
주문하신 제품중 일부분 미배송으로 확인해보니 휴대전화번호는 잘못되어있고 집전화는 정상이였는데 전화한통없이 그대로 해당업체로 반송을 하였다니 기분나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택배기사의 실수로 배송이 되지 않았다면 수령 확인증 등을 확인하여 택배사측에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배달지연에 따른 보상청구 가능합니다. 택배 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서는 연착되고 일부 멸실 및 훼손되지 않은 때 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인도예정일을
초과한 일수에 사업자가 운송장에 기재한 운임액의 50%를 곱한 금액(초과일수×운송장 기재 운임액×50%)을 지급하되 다만 운송장 기재 운임액의 200%를 한도로 합니다. 또한 특정 일시에 사용할 운송물의 경우 운송장 기재 운임액의 200%를 지급하도록 손해배상을 정하고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추운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바랍니다.

담당자 0000-00-00 00:00:00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제기자분께 사과 말씀 드리고 향후 동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기사분은 교육을 하겠으며 제기자분께서 양해해 주시어 원만히 종결함을 전해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