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마트에서 구입하신 맥주가 얼어있어 드시는 과정에서 이가깨지는 피해를 보셨는데 책임회피하고 있어서 억울하실거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이물혼입(얼음) 등에 대하여는 제품교환이나 구입가 환급 요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이물이 혼입된 맥주를 드시는 과정에서 발생한 상해사고는 혼입된 이물(얼음)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가 있으면 치료비, 경비, 일실소득의 배상 요구가 가능합니다. 이때의 일실소득이라 함은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으로 보상을 요구한뒤 사업자가 거부하면 유관기관에 피해구제를 청구하시면 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건강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