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엘지 유플러스 고발하고자 합니다.. 약정은 서류없이 자기 맘대로 했으면서 일년지나 해지하니 위약금이 40만원이나되는 돈이 나왔답니다 즉 인터넷전화기는 두달밖에 안되서 해지해서 그건 말을 안하더라두다른건1년이지났는데 그렇게 많은 위약금이 발생하네요 이런 위약금땜에 신용불량자가 된다는것이 참으로 슬프네요 요금이라면 내겠지만 3년을 안썼다구 몇십만원내라니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당연히 내야 되는건가요 댓글1
해당 인터넷사용중 일년지나 해지요청하니 과도한 위약금 납부해야한다고 하여 걱정이많으시겠습니다. 인터넷서비스(결합상품) 중도 해지 시 이용자가 부담하는 반환금은 약정기간 미달에 따른 할인반환금과 모뎀임대료 위약금이 합산 부과되며 산출방식은 회사마다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시기 바랍니다.